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40일 만에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지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상고했고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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