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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vs 여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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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고법 및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38)씨의 마약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여야 “봐주기·정치 판결” 공세
야당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vs 여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잘못”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지도 않았고 공범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반성문 한장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씨는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최소 2년간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주사기만 17개가 발견됐다”며 “그런데 서울 동부지법은 (이씨가)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집안환경 등을 고려해 집해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고려했다는 집안 환경이 여당 대표의 예비 사위라는 점이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마약을 주사기로 직접 투입하거나 차량 내에서 흡입하면 사고의 위험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민중기 동부지법원장을 몰아부쳤다.

민 법원장은 “양형 기준을 이탈한 이유는 판결문에 제시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부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원 강형주 법원장은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이 세간의 논란이 돼 안타깝지 않냐’는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을 문제삼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노 의원은 “1심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고법 판사들도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들의 개별적인 판단이 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대회’에서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제로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되지 않은 상고법원에 대해 각급 법원이 과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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