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회] 유흥업소·보도방 협박해 돈 뜯어낸 조직폭력배 검거

중앙일보

입력

유흥업소 업주와 이들에게 여성을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 업주를 협박하고 4000여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력조직 ‘신이글스파’ 행동대장 박모(41)씨와 조직원 윤모(30)씨, 이태원파 조직원 안모(3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로 이태원파 고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다른 폭력 조직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요구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비용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씨 등은 술자리에 도우미가 오지 않거나 도우미가 성접대를 하지 않을 경우 업주들을 불러 감금 폭행까지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고씨 등은 이런 사실을 경찰에 말한 유흥업소 업주를 지난 2014년 4월 보복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이글스파와 이태원파는 활동 기반이 서울 신림동 일대”라며 “조직원 대부분이 신림동에서 학교를 나와 대부분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신이글스파 조직원 3명을 지명수배하고 붙잡힌 폭력 조직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수사를 할 계획이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