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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165만 가구에 평균 96만원씩 오늘까지 입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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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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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전날까지 165만 저소득 가구에 모두 1조5845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다. 가장 많은 현금을 받을 사람은 연소득 814만원을 벌어 자녀 10명을 부양해 온 40대 홑벌이 여성 A씨로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을 합쳐 모두 654만원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1조5845억 지급
맞벌이 기준 소득 2500만원이하
수혜대상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
국세청 “취약층 자활에 도움 기대”

국세청은 24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워킹푸어’에게 세수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25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지급 규모는 2009년 첫 지급 이후 역대 최대다. 자녀장려금이 처음 도입되고 소규모 자영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수혜가구가 지난해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배 이상 늘었다. 지급 대상에는 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새터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두루 포함됐다.

 지급 한도는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한 명당 50만원이다. 소득 한도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적용된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2500만원(맞벌이 기준) 미만으로 재산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실제 수급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938만원(월평균 78만원)이고 재산은 6500만원이었다. 수급 유형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면서 재산 1억원 미만인 44만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7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기업의 평균 추석 상여금 138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이 25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입금을 끝내기로 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하므로 일종의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널리 도입된 제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효과가 크다. 2009년과 2010년 연속 수급자의 5년 후(2008년 대비 2013년) 평균소득이 배 가량 증가했다. 또 이 가운데 27%는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면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났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제도 시행 이후 취지에 맞게 근로장려금을 받은 서민 가구의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장려금이 서민의 삶에 힘이 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수혜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독신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올해 수급 대상자 165만 명은 지난 15일부터 이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류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돼 왔다. 이 밖에 다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수급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된다.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

 “전년도 총소득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 부양 자녀도 요건에 해당되나.

 “그렇다. 입양자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시킬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ARS(1544- 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게 됐다.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총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해 52만 가구, 5486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액과 지급액이 같은가.

 “같을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될 수 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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