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평 커플 폭행사건' 가해자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귀가하던 20대 연인을 폭행한 이른바 '부평 커플 폭행사건'의 가해자 2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폭력 등 혐의로 이모(22)씨와 여고생 안모(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최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최모(25)씨와 서모(21·여)씨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씨 등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최씨 커플에게 시비를 걸다 최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씨 등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품시계도 훔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씨 커플이 "범인을 잡아달라"며 친구에게 부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른바 '부평 커플 폭행사건'이란 동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묻지마 폭행'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 홍모(22)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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