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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평 커플 폭행' 동영상 속 폭행 남성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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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연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로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폭력에 가담한 이씨의 친구 3명을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최모(25)씨와 서모(21·여)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다. 최씨와 서씨는 이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날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친구집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정차하면서 우연히 최씨 커플과 마주쳤다. 이씨는 경찰에서 "최씨 커플이 싸우고 있어 '싸우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너는 집에 나 가라'며 욕을 해 택시에서 내려 싸우게 됐다.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 커플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에 이씨 등과 눈이 마주쳤는데 욕설을 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집에 가라'고 타일렀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씨 등과 최씨 커플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최씨 커플이 "범인을 잡아달라"며 친구에게 부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른바 '부평 커플 폭행사건'이라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21일쯤 올라온 이 동영상은 전국으로 퍼져 '묻지마 폭행'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이씨 일행이 자신의 핸드폰과 시계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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