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할 수 있다" 위조채권 유통시킨 일당 10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위조 채권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화제작사 등에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무기명 채권, 100억원권), 실효채권(1억원권, 603매) 등을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문모(62)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A영화제작사의 투자설명회에 참여해 “(채권의) 지급기일이 지났지만 정부에 힘있는 사람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40억~5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며 채권을 건넸다. “과거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일을 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씨는 일당 10명을 모집해 1억짜리 한국산업은행 발행 실효채권 603매, 만원권 한국은행 발행 외평채 298매도 위조해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의 사기 행각은 지급기일이 지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상히 여긴 영화제작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말했다.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문씨를 검거했고, 7월부터 올 9월 2일까지 문씨와 함께 위조 채권을 유통시키려한 일당 1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급기일이 지난 채권 등을 현금화해준다는 식의 사기 행각이 최근 늘고 있다”며 “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한다거나, 정부의 주요 인사를 안다는 식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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