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매매' 시도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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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아기를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태어난지 3일된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A씨가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자 6억50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동매매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방송작가였고 A씨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함정수사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취재를 위해 접근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협조한바 없고, A씨가 김씨의 범죄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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