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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리퍼트 대사 살인미수 혐의 김기종씨 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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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1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얼굴과 목 부위 등을 3회 이상 공격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ㆍ미 외교관계에 대한 우려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ㆍ미 군사훈련 중단,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주장한 사실만으로 북한에 적극적인 동조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온 김씨는 선고 내내 경청했다. 중형 선고가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하는 훈련에 감정을 갖고 현장에서 충동적인 분노에 의해 벌인 것으로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핵심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외교사절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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