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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땐 사측에 대체인력 투입권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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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자동차와 중공업 업종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 3권 행사가 불법적으로 변질돼도 사용자들이 이에 대응할 장치가 없다”며 “무기 대등성 관점에서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인력 투입권이란 근로자들이 파업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일부 공공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다. 강성 노조의 파업 등으로 거의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 자극할 수 있어 ‘대체인력 투입권’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체인력 투입권을 가장 넓게 인정하는 나라다. 파업 근로자의 일시적 대체는 물론 영구적 대체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한 파업시에는 대체근로와 별개로 근로자의 복직권리를 인정한다.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대체인력 투입권을 인정한다. 다만 파업불참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본래 인정된 업무 이외의 근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일본도 노사관행의 일부로 대체근로자 투입을 인정한다. 하지만 대체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업참가자를 해고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고용 유연화 추세에 따른 외부인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대해 “높은 노동비용과 노동의 유연성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 예로 2014년 한국 자동차기업의 매출액 대비 급여액 비중은 12%를 상회한다”고 꼬집었다. 일본 도요타의 매출액 대비 급여액 비중은 7.8%(2012년), 독일 폴크스바겐은 10.6% 선이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고비용·저효율의 노사관계 부담이 계속된다면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업계 전체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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