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수수료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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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1월부터 자동차 리스(장기대여)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붙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사용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를 많이 깎아주는 중도해지수수료 차등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현재 방식(단일 수수료 제도)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리스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는 만기 전에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에게 남은 할부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년 사용 9% ▶2~3년 사용 8% 식으로 사용기간에 비례해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예컨대 총 할부금 1800만원짜리 자동차를 3년 만기, 월 50만원 할부로 리스했다가 1년 만에 반납할 경우, 수수료(납부하고 남은 금액, 1200만원의 10%)가 12만원(120만원→108만원) 줄어든다.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리스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붙는 승계수수료도 줄어든다. 중도해지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에 비례해 수수료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카드사나 캐피탈사 내부 방침에 따라 남은 할부액의 2%, 또는 50만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리스자동차 중개상(딜러)이 계약자에게 받는 중개수수료의 거품도 뺀다. 지금은 수수료 기준이 없어 중개상마다 제각각인데다 평균 중개수수료도 총 할부금의 13%로 높은 편이다. 계약자에게 주는 가죽시트·골프가방과 같은 판촉 경품 값을 수수료에 포함하는 중개상이 많아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중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판촉 경품 비용을 중개수수료에 전가하는 중개상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자동차 리스 상품 비교 공시 시스템이 생긴다. 중개상이 리스 가격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소비자가 중개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관행을 바꾸자는 취지다. 공시 시스템은 소비자가 할부금·수수료와 같은 조건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리스 계약 상위 20개 차종(국산차·수입차 각 10개)이 우선 공시 대상이다. 차종별로 보면 국산차는 에쿠스·그랜저·싼타페·제네시스·카니발 , 수입차는 아우디 A6·BMW 520d·BMW 320d·폴크스바겐 골프·아우디 A7 등의 리스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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