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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방북 비행기 폭파 협박범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박모(33)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한 후 지난달 4일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를 폭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가입한 구글 계정으로 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진명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에서 "북한 김씨 왕조가 운명을 다했던 15년 전에도 남편 김대중과 혈세를 지원해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안겨줘 남북동포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의 협박 메일로 한국공항공사와 경찰특공대, 공항경찰대 소속 직원 100여명 불필요한 항공기 야간 경비에 나서고 보안검색 업무를 강화하는 등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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