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등교지도하는 여교사 멱살잡이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등교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쯤 계양구의 한 중학교 정문에서 이 학교 3학년 A군(15)이 등교지도를 하던 B(52·여)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일로 해당 교사는 목에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B교사는 지각한 A군에게 "왜 지각을 했느냐"며 "교복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훈계를 했다. 이에 A군이 욕설을 하면서 B교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등교 정지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해당 학교 측에 A군을 법원에 통고하라고 요청했다. '통고'는 범죄소년이나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제도다. 법원은 통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전문가가 해당 소년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B교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A군을 처벌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서로 A군을 불러 상담과 봉사활동 등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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