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탈주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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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달아났다가 자수한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33)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4일 김선용을 특수강도강간 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함께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선용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성적 선호장애(성적 이상습벽, 성욕과잉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 확인됐다”며 “지금 정신 상태와 과거 3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용은 지난 8월 9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달아났다가 28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선용은 도주과정에서 추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 왔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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