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위폐 건네다 들통난 30대

중앙일보

입력

성매매 대가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 4일 위조통화 행사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만들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조지폐가 들통이 나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채팅 앱에 접속한 이씨는 김모(24·여)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그 대가로 7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곤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한 뒤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과 1만원권 현금 두 장을 건넸다. 이런 식으로 지난 4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했다.

이씨는 차량 내부를 비롯해 어두운 곳에서만 위조지폐를 건네고 진짜 현금을 함께 주며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받은 여성이 은행 현금지급기에 입금을 하려다 거절 당하자 위조지폐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성매매 여성도 위조지폐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씨의 여죄까지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의 위조지폐는 A4 용지를 사용하고 홀로그램과 은색 띠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조잡한 수준이었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사용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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