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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의 안보법 반발 확산

중앙일보

입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위헌 논란과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집단 자위권 등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자민당 소속 지방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바야시 히데노리(小林秀矩) 히로시마(廣島) 현 의회 의원은 1일 도쿄 총리 관저를 방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히로시마현 쇼바라(庄原)시 시민 1만3000명의 서명부도 전달했다.

고바야시 의원은 “안보 법안은 헌법 9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참의원 답변은 부적절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을 만나 “시민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다”며 “외교 중시의 정책을 취하고, 심의 중인 법안은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보 법안 철회 요구에 대해 에토 총리 보좌관은 “법안은 헌법 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평화 공헌을 위해서는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 소속의 고바야시 의원은 지난 7월 ‘STOP 안보법제, 쇼바라 시민 모임’을 결성한 뒤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시민 모임에는 쇼바라시 의회 의원 20명 중 19명이 동참하고 있다. 인근 미요시(三次)시에서도 자민당 소속의 현 의원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의원연맹을 출범시켰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협의를 통해 참의원에서 60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다시 중의원으로 법안을 가져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이른바 ‘60일 룰’을 일단 쓰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무리하게 ‘60일 룰’을 활용할 경우 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자민당이 오는 11일까지로 잡았던 표결 시한도 참의원에 법안이 송부된 지 61일째가 되는 14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양당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을 보다 정중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소속의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장은 “(여당) 단독의 강행 표결 대신 찬반 의견을 밝히며 법안을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들은 아베 정권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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