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비방글 올린 7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했다”면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기독교 반대성향의 사이트에 ‘조 목사의 불륜 현장 사진을 입수했다’등 허위 사실을 6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씨가 조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