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첫 강간 피고인 무죄 판결 불복 항소…"유죄 명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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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최초로 강간죄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전모(45·여)씨에 대한 항소장을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전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씨 혈흔에서 수면제가 검출돼 피해자 A(51)씨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여 강간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는 전씨가 강간 미수를 시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대부분 채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 항소심에서 전씨의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전씨 혈흔에서 수면제가 발견된 것은 평소 전씨가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당일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혈흔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A씨는 전씨가 홍삼액에 넣어 건넨 알약을 보고 수면제인 줄 알고 처음 먹지 않으려 했다가 전씨가 한 모금 마신 후에야 안심하고 마신 점 ▶전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사건 당일까지 A씨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 점 ▶전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지만 피해자에게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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