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에 몸무게 52.1㎏ 미만, 현역 안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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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인 정모(18)군은 내년에 징병신체검사를 받는다. 정군은 군 입대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이다. 증상과 정도에 따라 현역이 될 수도, 보충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군처럼 현역과 보충역의 경계에 있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당분간 보충역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됐다. 국방부가 4급 보충역 판정 비율을 높이기로 해서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최근 입영 대기자들의 적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의 심의,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말부터 적용된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은 현역(1~3급)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 편입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인 경우 보충역이 된다. 가령 키가 1m75㎝인 징병신체검사 대상자의 체중이 52.1㎏ 미만이거나 101.1㎏ 이상일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1m75㎝일 경우 체중 49㎏ 미만이거나 107.2㎏ 이상인 BMI ‘16 미만, 35 이상’만 보충역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살을 빼거나 과하게 살을 찌워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과거엔 보충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며 “최근 입영 대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15% 이상이거나 백반증이 얼굴의 30% 이상인 경우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는 각각 30%, 50%였다. 또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혈압이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현행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인 경우도 4급이 된다.

 시력 기준도 기존엔 근시 굴절률이 -12.00디옵터 이상이어야 4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11.00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청력장애의 4급 판정 기준도 56dB(데시벨) 이상에서 41dB 이상으로 조정하고, 고관절 통증을 야기하는 ‘대퇴비구충돌증후군’ 관련 판정 기준도 신설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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