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집으로 와서 수거하는 '폐가구 문전 수거' 시범사업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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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고 큰 가구를 버릴 때 수거원이 집으로 와서 가져가는 ‘폐가구 문전 수거’ 서비스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대형 가구를 버릴 때 주민센터 등에 전화 및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거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문 앞에서 가구를 수거하는 ‘폐가구 수거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세종시,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세종·용인·밀양시는 도입을 마쳤고, 양산시는 9월, 순천시는 10월부터 운영된다. 세종·순천·양산시는 1m 이상 폐가구를 배출할 경우 수거원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져간다. 용인·밀양시는 문 앞까지 폐가구를 내놓아야 수거해 간다. 환경부는 5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수거한 폐가구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재활용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전 수거 서비스 도입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노인 가구가 크게 늘어 장롱이나 침대 등 무겁고 큰 가구를 버릴 때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한 뒤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장소에 직접 버려야 했다. 폐기물 수거 비용(크기별로 3000원~3만원)도 부담이지만 집 근처까지 폐기물을 옮기는 것도 큰일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폐가구를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 없어 사람을 불러 내다버리는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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