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20일 같은 주택에 세들어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학생 A씨(23)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20분쯤 남해군의 한 주택에 사는 B씨(64) 부부에게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B씨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자취방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고 B씨 부부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20일 오전 2시20분쯤 집 근처에서 A씨를 검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남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