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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학생 종아리 때리던 선생님 "아차 찍혔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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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A중학교 朴모 교사는 자신의 '몰카(몰래 찍은 사진)'가 인터넷에 떠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음 카페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었다.

한 학생이 카메라폰(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으로 찍어 올린 것이다. 사진에는 "지난 4월부터 학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선생님들이 아직도 담배를 피운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카메라폰이 유행하면서 교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교사들의 흡연.체벌 장면이나 사생활을 찍어 돌려보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다. 게다가 카메라폰을 이용해 '커닝'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 B중학교의 崔모 교사는 수업 도중 체벌하는 장면이 찍혔다. 그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카메라폰을 들고 '사진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며 떠들고 있었다. 순간 아찔했고 배신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C여고는 최근 카메라폰을 이용한 시험 부정을 적발했다. 한 학생이 카메라폰의 사진 전송 기능에 착안, 정답을 표기한 답안지를 촬영해 동료 학생에게 전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시험기간에는 카메라폰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

경기도 수원의 D중학교는 '몰카'사건이 빈발하자 지난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몰카와 인권'을 주제로 교육했다.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경우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을 맡았던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모르더라"며 "교육 이후 카메라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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