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동반자살 기도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아홉 살 된 딸을 차에 태우고 10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동반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1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딸(9)을 데리고 나가 엿새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나간 남편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자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

자신이 납치범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차량 뒷좌석에 딸을 태운 채 100m 아래 낭떠러지로 돌진했다. 다행히 최씨와 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딸을 돌보기는 커녕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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