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전 부인 거짓증언 항소심서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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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전 부인 법정 거짓증언 벌금형

배우 류시원(43)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언이 나오기 된 전후 맥락,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조씨가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 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류씨와 결혼했지만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류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등을 당했다”고 류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2가지 증언 중 ‘녹화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된다”며 “위증의 경우 여러 혐의 중 한 개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류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3억9000만원, 자녀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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