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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가능성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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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함께 요청했다. [김성룡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서다.

 김 대표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축·수산인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위 ‘김영란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모이신 것 아니냐”고 말해 시행령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때 매출을 올리는 농가나 축산업계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건 김 대표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선물은 주고받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일·한우세트 10만원 을 제안했다. 농·축산업계에선 “10만원으로 제한하면 외국산만 팔리게 된다. 국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글=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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