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 또 성폭행 시도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을 관리하는 인천서부보호관찰서는 범행 2시간 전 해당 남성이 접근 금지구역을 배회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강간미수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50분쯤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귀가하던 B씨(30·여)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도망을 갔다.

하지만 15분 뒤인 같은 날 오전 2시5분쯤 계양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던 C양(18·여)을 재차 성폭행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C양이 강하게 반항하자 계단으로 달아났다.

A씨는 C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주민 D씨(23)에게 붙잡혀 경찰로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다하 지난해 2월 출소했다.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전날 혼자 소주 1병 반을 마셨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를 관리하는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접근 금지구역(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시설)을 배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1시간 정도 수색하다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은 받지 않아 준수 상황 위반도 아닌데다 심야시간이라 인근 어린이집 등도 모두 문을 닫아 수색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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