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무임승차 동네조폭 구숙

중앙일보

입력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폭력을 휘두르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다음날에는 서구 갈마동 음식점에서 21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공중전화로 112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거짓 신고, 경찰관과 소방관 10여 명을 출동시켜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엔 두 차례에 걸쳐 택시비 12만원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사기 등 전과 58범인 김씨는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혐의로 지난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4일 출소한 뒤 바로 다음날부터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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