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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스마트 보안카드 … 재테크,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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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돈 되는 금융 제도들

올해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뚜렷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금융제도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생활 속에서 요긴한 혜택을 알뜰하게 찾을 수 있다. 하반기 금융 분야 제도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계좌이동제 시행이다.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선보이고 있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주거래 은행 변경, 계좌이동제 시행=하반기부터 계좌이동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거래은행의 계좌로 옮겨진다.

이달부터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통신료·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가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서비스가 시작된다. 2016년 2월부터는 자동납부 뿐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체 금융사 스마트 보안카드 도입=오는 10월부터 전체 은행과 증권사에 OTP(스마트 일회용 패스워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KB국민·NH농협·우리은행 등이 최근 내놓은 보안 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서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토큰형 OTP와 달리 계좌이체를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모바일 앱 통한 보험상품 판매=스마트폰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상품은 변액이나 종신 같은 복잡한 구조의 보험상품은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앱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판매채널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앱을 이용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보험사마다 다양한 모바일 보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형펀드로 갈아타면 수수료 면제=소액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형 펀드로 갈아타기 좋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소액펀드 비중(36.9%)을 연말까지 20%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외펀드 투자 세제혜택 확대=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2007년 적용됐다가 2009년 세제혜택이 종료된 해외펀드 비과세가 6년 만에 재도입 된다. 하반기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펀드도 국내 주식형펀드처럼 주식 매매·평가차익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할 예정이다.

 ◆근로자 원천징수 비율 선택제=원천징수세액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 중이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로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상향 조정=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난다. 7월부터 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 상품별 한도도 없어져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 퇴직연금의 보수적 운용 관행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확대=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연 7~8%대)을 은행권 저금리 전세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사망자 금융 재산 원스톱 확인 가능=하반기부터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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