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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용의자 80대 할머니 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상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7일 마을 주민 A씨(83)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사건 당일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던 할머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집 마당 나무 밑에서 살충제 성분이 남아 있는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고, 17일 “사건 당시 사이다에 들어 있던 살충제와 성분이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살충제는 무색무취한 맹독성 농약으로 2012년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은 또 A씨 집에서 찾아낸 병과 사이다 병에 끼워져 있던 뚜껑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A씨를 의심해 왔다.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진 할머니들을 옆에 두고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때도 “그냥 잠을 자는 줄 알았다”거나 “입에 흐른 분비물을 닦아줬다”는 등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A씨는 “사이다 병에 살충제를 넣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사건이 발생한 뒤 A씨의 집에 몰래 병을 갖다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살충제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들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다. 6명 중 1명이 사망했고 3명은 중태다. 이들은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졌다. 전날 초복 마을잔치 때 마시고 남은 1.5L짜리 사이다였다. 사건 당시 사이다 뚜껑은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바뀐 상태였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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