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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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모(77)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통영지청에서 내사가 진행되다 이달 초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사건으로 수배 중인 황모(57·여·수감 중)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대통령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인 윤씨는 1980년대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황씨는 이후 2013년 5월 청탁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윤씨가 사건 무마용으로 황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윤씨가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해 처리해 준다며 5000만원 수수’라고 적힌 노란봉투를 확보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아직은 윤씨에 대한 소환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황씨도 이와 관련한 진술은 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 측 변호인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허위사실을 퍼뜨린 당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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