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관련 공익신고 급증…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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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분야 공익신고가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익신고는 95만8103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전분야 공익신고는 84만1278건(87.8%)으로 2013년(36만1528건)보다 47만9750건 늘었다. 안전분야 외에는 건강(5만3797건, 5.6%), 소비자이익(3만63건, 3.1%), 환경(2만8675건, 3%), 공정경쟁(4290건, 0.5%) 순이었다. 안전분야 신고가 늘며 전체 공익신고 건수도 2013년(49만3568건)보다 94.1% 증가했다.

안전분야 신고 중에는 불법주정차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았다. 안전분야 신고가 201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차량 블랙박스 보급 등으로 도로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식품위생법 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고하는 하는 제도다. 2011년 9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6만9853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생활안전 관련 법률 등 99개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 신고 대상 법률이 279개로 늘어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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