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원금 빼돌린 교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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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한 노조 사무실 전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기 지역 교원노조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교원노조 경기본부장 겸 화성 지역 고교 교사 C씨(59)씨를 구속했다.

C씨는 2008년 9월 경기 지역 4개 교원노조 중 한 곳인 A노조 경기본부장에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2억원의 전세금을 담보로 5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C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노조 사무실 건물주로부터 전세금을 담보로 2008년 12월 2000만원, 2009년 1월 2000만원, 2010년 12월 1000만원 등 5000만원을 빌려 물건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5월께 노조 사무실을 인근으로 옮기면서 전세를 월세(보증금 5천만원에 월 110만원)로 전환해 1억5천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2004년 이 노조에 사무실용 전세금 2억원을 지원한 도교육청은 올 3월 해당 노조가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이 C씨에게 5차례나 전세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C씨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에서 “노조 활동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교원노조는 도교육청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4곳 중 하나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 875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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