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훔쳐온 통일신라 불상 1점 반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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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본에 반환하기로 한 동조여래입상. 오른쪽은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있는 관세음보살좌상.

한국 도굴꾼이 일본의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반환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과장 한석리)는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의 가이진 신사 등에서 훔친 불상 두 점 가운데 동조여래입상(높이 38.2㎝, 무게 4.1㎏)을 해당 신사에 반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조여래입상이 국내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내 사찰이나 단체가 없어 원래 점유자였던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몰수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소유권자가 청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나머지 한 점인 관세음보살좌상(높이 50.5㎝, 무게 39.6㎏)은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라 현 단계에서는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조여래입상은 1974년 일본 정부가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지정했다. 고려시대 제작된 관세음보살좌상은 73년 나가사키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대검에 따르면 문화재 절도단 4명은 2012년 10월 대마도 가이진 신사와 인근 관음사에서 각각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다. 국내에서 불상을 판매하려던 이들은 이듬해 1월 문화재청과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몰수한 불상 2점을 보관하던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불상의 반출 경위 등에 대해 문화재청에 감정을 의뢰했다.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은 “동조여래입상이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고 임진왜란 때 약탈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반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밝혔다.

이유정·정혁준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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