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14일 국무회의 통과해 2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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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의 내용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방법 등이 명시됐다. 당초 논란이 된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인성평가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가정·사회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김석권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범사회적 인성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며 "시행 첫해인 올해는 11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의 방향 등 주요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현장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학부모·법조·언론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종합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논란이 된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 수준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처음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선 학생의 인성 수준을 측정해 인성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선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다만 인성교육 계획의 달성 정도와 학생 만족도만 조사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 팽창을 우려해 인성 관련 자격증 등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게 했다.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인성 관련 지도사 양성 기관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부실 양성 기관 난립을 방지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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