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가해자에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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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이 또래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해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16)양에게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면서 양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양과 허모(16)양, 정모(16)양 등 3명은 지난해 4월 또래 A양(사건 당시 15세)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양 등은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빼앗은 돈으로 생활을 하던 중 A양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일주일 간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폭행했다. 소주를 강제로 먹이거나 토사물을 먹게 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끝내 탈수와 쇼크 등으로 사망하자 이모(26)씨 등 남성 3명과 함께 시신을 훼손해 산에 묻기도 했다. 양양의 공범인 허양과 정양은 1심에서 각각 장기 8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모두 장기 7년에 단기 4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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