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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외·광역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장애인차별금지법 공익소송 일부 승소

중앙일보

입력

“김OO씨 등이 금호고속의 시외버스, 명성운수의 광역급행형 등의 버스를 탈 때 위 원고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지영난)가 10일 김씨 등이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하자 휠체어를 타고 재판 결과를 듣던 장애인들이 숨죽여 환호했다.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도입되지 않아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시장, 경기도지사, 금호고속, 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장애인 3명과 임산부ㆍ노약자 등 2명이 원고로 나섰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교통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낸 교통약자 이동증진법 차별구제 소송은 기각했다.

일단 이번 판결로 고속ㆍ시외버스 사업자를 상대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운수사업자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 변호사는 “민간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통약자 이동증진 정책을 미루고 있는 정부엔 책임을 묻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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