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2심 유죄 …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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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지원(73·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9일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10년 6월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인 오문철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1심에선 “오씨와 박 의원의 면담 자리에 동석했다. 오씨가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한모 전 목포경찰서장의 진술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서장이 면담을 주선하거나 동석하지 않았음에도 오씨 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오씨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오판했다고 믿는다”며 “상고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저축은행서 금품 받은 혐의
박 의원 "사법부 오판 …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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