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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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62)에게서 저축은행 검찰 수사 관련 청탁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금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금품을 건넨 공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다른 부분이 많고, 논리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2008년 임석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3)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임건우 당시 보해양조 회장(68)에게서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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