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3천억' 미끼로 43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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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3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게 있다며 지인과 중소상공인 등을 속여 43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와 공범 김모(38ㆍ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공범인 여성 김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3600만원을 사기당한 후 “같이 범죄를 하자”고 제안해 함께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원을 찾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를 대납해주면 원금에다 고율의 이자까지 얹어 돌려 주고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 속여 초ㆍ중고 동창과 중소상공인 등 17명으로부터 2116차례에 걸쳐 총 4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충남 청양 등지의 땅이 수용됐다고 속였지만 실제 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친형(57)도 속여 4억여원을 받아냈다.

공범 김씨는 법원 판결 공시문과 예탁증서ㆍ세금납부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내 믿도록 했다. 또 위조문서에 기재한 자신의 전화번호나 e메일로 피해자들이 확인해올 경우 공무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응대했다.
조권기 광역수사대 1팀장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공범 김씨의 집 등 재산 10억여원에 대해 몰수 보전신청 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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