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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거물급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주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 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독일 엔진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중개를 담당하면서 받은 수수료 1000억원을 홍콩 등 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1800t급·KSS-Ⅱ)은 HDW사의 부품과 설계기술에 MTU사의 엔진이 탑재된다. 2019년까지 9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에는 3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연료전지와 통신장비에 결함이 있는데도 성능평가를 통과해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정씨를 구속한 후 해군 장성 등을 상대로한 금품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정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씨는 해군 장교로 복부한뒤 1970년대 중반 전역해 무기중개업체 '시스텍코리아'와 '유비엠텍' 등을 설립하는 등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꼽혔다. 그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해군 수뇌부에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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