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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보상금 천3백만원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전=연합】영동버스 추락사고 수습대책위원회는 사망자1인당 보상금 1천3백만원과 장례비 1백8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수습대책위는 대책본부에서 충북도지사·전국버스공제조합이사장·화신교통사장·유가족대표등과 협의,▲11∼55세까지 33명에게 1천3백만원▲11세미만 55세이상 7명에게는 1천2백80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희생자 1인당 충남북에서 각30만원, 화신교통과 버스공제조합에서 각60만원씩 모두 1백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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