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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별수사팀, 홍준표ㆍ이완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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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노건평씨는 불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등장한 정·관계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ㆍ이완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허태열·홍문종·유정복·서병수·이병기는 혐의 없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나머지 6명의 금품 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성회장 특별사면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문재인· 이재정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이인제·김한길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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