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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 배합사료 가격 담합한 카길·하림 등 11개 업체에 과징금 773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돼지·닭 배합사료 시장에서 담합한 카길·하림·CJ 등 11개 업체가 과징금 773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하림그룹, CJ제일제당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업체는 2006~2010년 16차례에 걸쳐 배합사료의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했다. 이들은 ‘사목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사장급 인사들이 모여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면서 합의를 했다. 회원들은 대부분 학교 선후배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카길 등 최상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며칠 뒤 따라 오는 방식이 사용됐다.

과징금 규모는 국제 곡물회사인 카길의 자회사인 카길애그리퓨리나가 249억원으로 가장 크고, CJ제일제당(93억원)·우성사료(81억원)·대한제당(74억원) 등 순이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이번 담합 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돼 담합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랫 동안 축산농가에 피해를 끼친 배합사료 시장의 담합 구조를 깨뜨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추산 결과 국내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43%에 이른다. 이중 카길이 시장 점유율 6~8%로 1위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카길 측은 “공정위가 담합했다고 지목한 기간 중에 실거래 가격과 공장도 가격 차이가 없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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