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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안준 건설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고영주검사는 11일 퇴직금을 주지않은 건설업체 신정산업 대표 유성진씨 (49·서울동교동165의2)를 근로기준법위반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서울내자동171에서 신정산업이란 건설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지난해 7월13일부터 8월5일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4백91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유씨는 또 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되자 퇴직근로자 17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해 진정이 취소된 것처럼 이들 이름으로된 진정취하서를 위조, 지난해 11월19일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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