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제등 버스운전사 근무조건|노사문제로 번질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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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버스운전사 하루 2교대제근무와 요금선불제 실시이후 운전사에 대한 처우문제가 새로운 노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 서울시내버스협의회(의장 김우삼)는 작년7월과 11월이후 실시된 운전기사 하루 2교대제와 요금선불제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판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임금협정을 사업자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노사문제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협의회는 사용주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측이 계속 새로운 임금협정을 외면할 경우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시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조정 중재신청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쟁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측이 이 문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새로운 임금협정 요구를 했으나 조합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합측은 운영난을 이유로 오는 6월쯤 협의하자고 밝히고 있다.

<노조측주장>
작년 7월1일부터 하루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업체가 아직도 하루 일하고 하루쉬는 종전의 격일제 근무를 고집하고 있다. 2교대제를 전면 실시하되 30일을 꼬박 근무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다른 직장과 같이 1주 6일근무, 한달 26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선불제 실시이후 운전기사가 운전과 함께 버스표를 받고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살펴야 하는등 업무가 늘어났다. 따라서 자율버스의 경우 종전 안내양에게 주던 일당 3천40원을 운전기사의 위험수당으로 돌려 지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재 앞문에 토큰함을 설치하고 뒷문으로 하차시키는 선불제는 안내양 감축에 목적이 있을뿐 승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뒷문의 자동개폐장치를 폐지하고 뒷문에도 토큰함을 설치, 승객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할것 ▲개문사고의 위험이 많은 자율버스의 운행중지 ▲안내양의 대우를 개선하고 노조가 직접 안내양을 모집, 회사측에 공급하도록 할것등을 요구했다.

<버스조합측주장>
이에대해 사용주인 서울시내버스사업 조합측은 『현재의 임금협정은 작년 8월18일 종전보다 운전기사는 4%, 안내양은 6%를 올린 선에서 노조측과 협약에 의해 체결한 것인데 5개월도 안돼서 또 올리라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한종섭전무는 『겨울철이라 각급 학교가 방학중이기 때문에 요금수입이 줄어 현재로서는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 주기가 어려우며 개학이 되고 요금선불제가 정착되면 올 6월안으로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측과 조합측이 임금협정을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선불제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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