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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수업료 … 국·공립대 징수 적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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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교육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대가로 내는 돈”이라며 “과거와는 달리 모든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동일한 회비가 부과되는 점, 부족한 교육 재원 확충을 위해 쓰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업료와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 이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납부한 것인 만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등록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된다”며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보영 대법관 등 6명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형식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징수로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기성회비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관련 사건들은 학생들의 패소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사건(지난 2월 기준)은 57건으로 원고 수만 2만5075명에 달한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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