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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학생들 반환소송 원심파기

중앙일보

입력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학생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 등 4200여명이 서울대학교 등 8개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취지로 25일 파기환송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선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금원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간 국립대학들은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의 대가로 이에 응해왔다”며 “대학들이 법률 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소송들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기준 동일 사건은 총 57건으로 원고수만 2만5075명에 달한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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