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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칼휘두르며 덤비는 강도 경관이 권총쏴 사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가정집에 침입했던 10대 복면강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반항하다 경찰관이 쏜 권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강도현행범의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에 따른것으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총기사용이 정당화된다.
특히 최근 범죄가 점차 흉포화 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력범에 대한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려는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는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서울시경은 이사건이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 총을 쏜 경찰관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행>
18일 상오2시15분쯤 서울봉천7동196의206 송교일씨 (37·동방생명 관리과장) 집에 절도전과4범 김승욱군(18·봉천2동98의1)이 침입, 현금등 48만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다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봉천7동파출소 소속 김월연경장 (28)이 쏜 4·5구경권총1발을 머리에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범인은1·5m 가량되는 담을 넘어 건넌방에 세든 김지훈씨 (33· 회사원)의 부엌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했다.
김씨의 부인 서영애씨(35)에 따르면 남편 김씨, 두자녀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빚이 비쳐 눈을 떠보니 흰마스크를 하고 흰 면장갑을 낀 범인이 플래시를 얼굴에 비추었다는것. 김씨부부가 깨어나자 범인은 서씨를 시켜 부엌에있던 길이20cm 가량의 과도를 가져오게한뒤 과도로 김씨를위협, 장농안으로 몰아넣고 TV등으로 장농문을 막은뒤 서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범인은 서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벽에 걸린 김씨의 양복주머니와 서씨의 손지갑에서 현금1만6천원과 3만8천원짜리 손목시계 1개를 챙긴뒤 서씨를 앞세워 주인 송씨부부가 잠자는 안방으로갔다.
범인은 서씨를 시켜 주인송씨의 부인 오수진씨 (37)를 부르게해 마침 10여분전에 귀가해 두자녀와함께 잠자리에 들려던 송씨부부가문을 열고 나오자 과도로 위협, 안방으로 밀어 넣었다.
송씨가 『반항안할테니 돈은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부인 오씨를 시켜 송씨의 양복안주미니에 있던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등 43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범인은 『밖에 동료가있다』며 송씨가 열어준 현관문을통해 대문쪽으로 나갔다.

<신고>
범인이 주인 송씨방에서 범행하고 있는동안 장농안에 갇혀있던 건넌방의 김씨가 빠져나와 맨발로 4백여m쯤 떨어진 서울관악경찰서 봉천7동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다.

<출동>
신고를 받은 김월연경장과 이삼근순경(30)등 2명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순경은 경찰봉을, 김경장은 4·5구경 권총1정과 실탄 7발을 휴대했다.

<사살>
김경장등이 송씨집앞에 이르러 잠시 망실이고 있는 순간 마침 송씨집 대문을 빠져나오는 범인과 맞부닥쳤다.
이순경이 범인에게 『칼을 버리고 자수하라』고 외치자 범인은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두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칼을 피한 이순경이 송씨집옆 빈터의 1·7m가량되는 축대밑으로 떨어졌다.
범인은 송씨집 뒤편 산쪽으로 달아나려다 눈길에 미끄러졌다. 이때 김경장이 범인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투항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인은 계속 칼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김경장이 1m쯤 거리에서 권총1발을 발사했으며, 총탄은 범인의 왼쪽귀옆에서 왼쪽눈을 관통했다. 총을 맞은 범인은 축대밑으로 떨어져 7m가량 기어가다 숨졌다.
경찰은 총탄이 왼쪽귀옆에 명중된 것으로 보아 김경장이 달아나는 범인을 향해 총을쏜것이 아닌지도 조사중이다.

<관계법규>
형법 제20조(정당방위) 와 22조 (긴급피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무기의 사용) 는 경찰관의 범인체포·도주방지·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방호(방호)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경우 무기사용에의한 상대방의 상해애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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