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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아, 성형외과와 상대 초상권 소송 항소심도 승소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선아(40)씨가 자신의 사진과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퍼블리시티권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노태악)는 김씨가 성형외과 병원장 A씨(53) 등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름과 초상을 동의나 허락 없이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하고 김씨가 성형외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초상권과 성명권을 포함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성형 여부는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직업으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고 김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인정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은 성립 요건· 양도성 및 상속성, 보호대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인터넷으로 병원 홍보 광고를 시작했다. 홍보업체는 김씨의 사진과 함께 ‘배우 김선아님과는 2011년부터 좋은 관계라고 하시죠’.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고 연락주셨고요’ ,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보업체 관계자가 우연히 얻은 김씨의 친필 사인에 A씨의 이름을 추가한 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사실이 암시된 광고를 게시해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광고로 인해 김씨가 재산권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광고 모델료에 근거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정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보호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이익을 상업적으로 사용ㆍ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며 성형외과 게시글로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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