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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칼라일 등 외국계 투자사 4~5곳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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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세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투자자본과 국내 일부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자본의 한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서울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도 조사요원을 투입,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를 확보해갔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같은 날 오전 "세무조사할 때는 국내 자본이든 외국 자본이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진 조치다.

현재까지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 자본은 두 곳이지만 씨티그룹.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이들 펀드와 거래한 경우도 있어 조사대상 외국계 회사는 4~5개사로 늘어날 수 있다. 한 외국계 펀드 관계자는 "지난 12, 13일 국세청 직원 10여 명이 예고 없이 찾아와 장부를 가져갔다"며 "PC까지 가져가 당분간 업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국 언론들은 한국 국세청이 론스타 등 7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자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부정 등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시인도 부인도 못하겠다"며 "최근 국내 자본 270곳에 대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제 자본에 대해서도 변칙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자본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지 변칙적인 거래를 하는지 국제적 과세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국제 조세협약,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내국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과거에도 외국계 펀드를 조사해 과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외국계 펀드 관계자는 "한국 내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엄격하게 거친 것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업무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조사를 끝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논란이 된 재건축 비리사건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서울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 당시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김동호.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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